규제·단속 위주에서 인센티브제로 전환해 가축방역정책 선진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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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규제와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동기부여와 보상을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역 우수농장 인증제’ 도입이 추진된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더불어민주당)이 평상시 방역관리 수준이 우수한 농장을 정부가 공식 인증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이른바 ‘방역 우수농장 인증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방역을 잘하는 농장에 정부가 공식 인증서를 주는 제도’를 신설했다. 농장주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방역관리 수준 평가 기준에 맞춰 해당 기관으로부터 방역 우수농장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을 받은 농장은 인증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인증 효력은 1년 이내로 유지되며 갱신도 가능하다.
정부는 인증 이후에도 해당 농장이 요건을 계속 준수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요건 미달 시 인증 취소·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인증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하며, 농가를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 컨설팅, 소독장비 및 방역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밖에 인증 신청 수수료, 벌칙과 과태료, 공무원의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는 인증기관 관계자의 벌칙 적용 조항 등을 명시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송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일명 ‘AI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에 이은 방역 선진화 정책의 일환이다.
‘AI 맞춤형 정밀방역지원법’은 AI가 반복 발생하는 농장과 지역을 대상으로 맞춤형 방역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법안으로, 내년도 정부 예산 2억 원이 편성된 신규 사업인 ‘산란계농장 고병원성 AI 솔루션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가축질병 발생 시의 방역 조치와 행정명령 등 규제와 단속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다 보니 성실하게 농장 방역을 관리해 온 농장을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공식 인정·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실제로 그동안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질병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동제한·소독·살처분 등의 조치를 반복해 왔다.
이런 조치는 질병 확산을 막는 데 꼭 필요하지만, 질병 발생 후 대응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질병 발생 자체를 줄이려면 평소 농장의 꼼꼼한 방역 관리가 더 중요한데, 현행법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송 의원은 “방역 우수농장 인증제는 맞춤형 정밀방역제도와 더불어 그동안 규제 위주의 사후 대응 중심이었던 가축질병 관리체계를 평상시 예방과 자발적 참여 중심으로 전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도 방역 우수농가를 데이터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앞으로 방역정책을 더욱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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