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의원, 글로벌 공급망 규제 대응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8 10:05:10
  • -
  • +
  • 인쇄
EU CSDDD 등 글로벌 실사 의무화 추세에 맞춘 국내 제도적 기반 마련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7일, 기업의 공급망 내 인권·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국제사회의 공급망 실사 법제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기업 활동이 글로벌화되면서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 산업재해, 환경오염 및 기후위기 가속화 등 인권·환경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EU CSDDD)과 독일의 공급망실사법(LkSG) 도입 등 국제사회가 기업의 실사 의무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주요 수출국의 환경·인권 통상 규범 변화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기업이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며 자신 및 공급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환경 침해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매년 인권·환경 실사 이행계획 수립 및 이사회 보고·승인 의무화 ▲인권·환경실사보고서 작성 및 정기 공개 ▲재정경제부장관 소속 ‘인권·환경기업위원회’ 설치를 통한 주요 사항 심의 및 분쟁 해결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을 위한 ‘인권·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 설치 등을 포괄하고 있다. 단,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계 부담을 조율하기 위해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5천억 원 이상인 대기업으로 규정하고 중소기업은 적용에서 제외했다.

박지혜 의원은 “이제 기업의 인권 존중과 환경 보호는 글로벌 무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자 핵심 통상 규범이 됐다”며, “국내에도 체계적인 인권·환경 실사 제도를 안착시킴으로써 우리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급망 내 근본적인 인권·환경권 증진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