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장려금 취지에 맞게 임금·훈련수당 등 처우개선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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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석주 의원이 ‘제334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업무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3일 복지실 업무보고 회의에서 서울시가 위탁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사용처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해당 장려금이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급하고 있다. 2026년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3.1%, 공공 3.8%이며 초과 고용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강석주 의원은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서 고용장려금을 법인 차원의 재원으로 관리하거나 사용처가 불분명하게 운영되는 문제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해왔으며, 특히 서울시 위탁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는 고용장려금이 실제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개선에 우선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꾸준히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2025년부터 적용되는 위·수탁 협약서 조항에 법인은 수탁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장려금의 신청 및 수령 내역을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서울시에 보고해야 하며, 해당 장려금의 최소 60% 이상을 이용 장애인의 임금 지급, 훈련수당 지급, 프로그램 운영 등 처우개선에 우선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장려금은 민간위탁금이나 판매수익금 등 다른 수탁 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하도록 하고 사용내역을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그러나 강석주 의원은 서울시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 과정에서 또 다른 꼼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시의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은 시설 운영을 위해 일정한 법인전입금을 부담하는 것이 선정 심사시 정량평가 지표인데, 일부 법인들이 장애인 고용을 통해 발생한 고용장려금을 이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제출하고 있다”며, “이는 법인이 본래 시설에 지원해야 할 의무를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충당하려는 꼼수”라며적절한 재원 운영계획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서울시 위탁시설에서 발생하는 고용장려금의 관리 및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서울시는 이를 서울형 시설평가 지표에 관련 항목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강석주 의원은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에게 일자리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서비스 시설”이라며 “장애인 고용을 통해 발생한 장려금이 법인의 일반 재원이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과 훈련, 근로환경 개선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집행기관에 관련 실태조사를 요청했으며, 제출되는 자료를 토대로 고용장려금의 운영 및 사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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