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 만들면 정부 따르는 것 당연"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6 11: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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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시킬 것"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출처=연합뉴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해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하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정부 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상생연대 3법도 발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모든 법안이 차질 없이 처리되도록 집중해 달라"고 전했다.

이 대표는 "한국형 전일제 교육인 온종일 초등학교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2030년까지 모든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퇴근 시간에 맞춰 하교하도록 교육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2025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을 오후 4시까지 책임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가정의 돌봄과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공식 출범하는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 특별위원회가 이 내용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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