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에게 국적을 주기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두고 "만에 하나 특정 국가(중국) 출신들을 정치적 지지 기반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면 당장 중지하는 게 마땅하다"고 전하며 "목적이 의심스러운 위인설법(특정인을 위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적법 개정의 주된 대상이 될 화교나 한국계 중국인을 지지층으로 포섭하기 위해 정부·여당이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법이 개정될 경우 3천930명 정도가 새로 국적을 취득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중 95%는 중국 출신이 된다는 게 국적법 개정 반대 측의 주된 근거다.
안 대표는 "그렇지 않아도 일부 중국인들이 김치와 한복도 중국 것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전 세계를 상대로 '문화 사기'를 벌이고 있고, 중국의 대한민국 영토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국적법 개정까지 이뤄진다면 문재인 정권은 한·중관계를 갑신정변 직후 예속관계로 되돌린 굴욕적인 '중국 사대 정권'이라는 역사의 평가와 비판을 결코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 대표는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에 대해서도 "여·야는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 독도 영토 침해 행위에 대한 즉각 철회와 삭제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