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선 중구청장, '사회연대경제기본법'관련 법령 제 ‧개정 시 요청사항 건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16 13: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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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지방정부에 임의화된 조항에 따른 중앙‧광역에 예속 우려... 기초 지방정부도 지역 사회연대경제 확산을 위한 권한과 역할을 다해야
▲ 대전 중구청사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15일 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시행령(대통령령) 제정 시 지역 사회연대경제 확산을 위한 기초 지방정부의 권한을 부여하고 역할을 다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해 주길 행정안전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포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지역소멸을 막고 돌봄공백을 해소하는 등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법은 기초 지방정부의 역할 규정이 미흡하고, 사회연대경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센터 설치 등도 기초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향후 기초 지방정부의 사회연대경제 정책이 광역 지방정부의 정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사회연대금융 분야에서는 지역기금 운용, 사회연대금융 중개기관 지정 등에 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사실상 배제돼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사회연대금융 정책 추진이 어려워지고, 향후 지역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조직 육성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 및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향후 법률 개정 시 중간조직 육성 등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설치를 기초 지방정부도 의무화 할 수 있게 개정하는 등 광역 지방정부에 한정해 의무화된 조항들을 기초 지방정부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의 주민과 조직이 함께 해결하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와 돌봄,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중구도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연대경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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