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파주시가 시민의 관심과 보호자의 책임, 예방교육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파주시의회는 이정은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9일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시민과 보호자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 예방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파주시민이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됐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장이나 수사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무 규정 ▲기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을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으로 변경해 교육 범위를 확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 개정은 아동학대 대응을 특정 신고의무자 중심에서 지역사회 전반의 예방 중심 체계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민의 관심과 보호자의 책임, 예방교육 강화를 통해 보다 촘촘한 아동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은 의원은 “아동학대는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동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