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최고 과학자 유치 본격화… '톱티어[Top-Tier] 비자'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5-31 14:4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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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법무부 협업으로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 체계 마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유치와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27의 세부과제로 Brain to Korea를 추진 중이며 2030년까지 우수 해외 인재 2,000명 유치(2026년 600명 유치 예정)를 목표로 유치사업 확대, 정착지원 강화, 비자제도 개선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과기정통부와 법무부는 대학, 정부출연 연구기관, 기업 연구소 등이 해외 우수 연구자를 보다 원활히 유치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 설계 단계부터 긴밀히 협의하여, 과기정통부의 과학기술 분야 우수인재 추천과 법무부의 비자·체류자격 심사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기존에 첨단산업 분야 기업에 고용된 인력을 대상으로 발급하던 '톱티어(Top-Tier) 비자'를 올해 6월부터 과학기술 분야의 교수와 연구인력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과학기술 분야 교수나 연구인력은 수상·논문·사업화·경력 중 한 가지 이상을 갖추면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통해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해외 인재 유치기관은 안내 홈페이지를 통해 추천서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신청 인재의 연구 성과, 전문성, 국내 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천서를 즉시 발급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성장 잠재력이 큰 유망 연구자는 과기정통부와 법무부가 공동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정성 평가를 거쳐 별도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의 추천을 받은 해외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 인재와 그 가족에게 자유로운 취업과 안정적인 정주가 가능한 거주(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또한 통상 5년이 소요되는 영주권(F-5)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한을 3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법무부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과학기술 분야 톱티어 비자를 발급받은 최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과기정통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입국·정착 생활 등 전주기 정착 지원 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 우수 연구자가 한국을 연구와 성장의 무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연구 기회뿐 아니라 정주 여건, 비자 등 전반의 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해 우수 연구자의 국내 유입과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성호 장관은 “그 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업으로 최고급 기업인력에 중점을 두었던 톱티어 비자를 이번에 과기정통부와 손잡고 교수·연구원까지 전격 확대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과학기술 우수 인재가 국내 연구현장으로 신속히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국내 연구기관의 글로벌 연구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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