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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김영희 의원, 사립유치원 지하 급식실 문제 해법 모색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부위원장은 25일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공무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지하 급식실 운영 실태와 설립자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설기준 적용 문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김부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도내 지하층에 급식실을 두고 있는 사립유치원은 총 217개원으로, 대부분 지하 1층에 급식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1980~2000년대에 설립된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과거 시설기준에 따라 인가받은 사립유치원의 지하 급식실은 현재 경과조치에 따라 운영할 수 있지만, 상속 등으로 설립자가 변경될 경우 현행 시설기준을 적용받으면서 기존 지하 급식실을 그대로 인정받기 어려운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시설기준에 따르면 유아 안전 강화를 위해 유아가 출입하는 급식실 등의 공간은 지하층 사용이 제한되며, 해당 법령 제한 이전에 설립된 유치원일 경우에는 법령상 경과조치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 변경될 경우 현행 시설기준을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 사립유치원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공유부지 등 구조적으로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현장의 현실을 설명하며, 일률적인 기준 적용에 따른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안전기준을 무조건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싶어도 건물 구조나 입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유치원이 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기존 건물의 존속기간 동안 일정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급식실 등에 대해서는 설립자가 변경되더라도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부위원장은 급식실은 유아들이 하루 종일 생활하거나 수업하는 공간과는 성격이 다른 만큼, 안전을 전제로 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제도 개선 가능성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서울의 경우 설립자 변경 이후에도 기존 시설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사례의 인정 요건과 교육부 협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들은 서울 사례와 관련 기준을 확인하고 교육부와의 협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도내 200개가 넘는 사립유치원이 관련된 문제인 만큼 단순히 일부 유치원의 특수한 문제로 볼 사안은 아니다”며 “유아의 안전이라는 원칙은 확실하게 지키면서도 오랜 기간 운영돼 온 기존 유치원의 구조적 여건과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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