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해석 변경으로 사업 지연 우려... "명확한 법적 근거 없는 규제는 지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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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덕종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울산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정4동·옥동)은 24일 건축허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4동 B-07 재개발 구역의 정비계획 변경 절차가 행정적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남구청의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행정 처리를 촉구했다.
최덕종 의원은"남구 B-07구역(동서오거리)은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16년 만에 본궤도에 오른 중요한 현장"이라며 "그러나 최근 정비계획 변경 입안 과정에서 남구청이 당초 ‘경미한 변경'으로 보던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바꿔 추가적인 동의 절차를 요구하면서 사업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최덕종 의원에 따르면 현재 B-07구역은 정비계획 변경 서류 검토 과정에서 용적률 및 최고 층수의 실질적 변동이 있다고 해석한 남구청의 보완 명령에 따라 조합원 3분의 2이상 동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조합 측은 울산시 조례에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과도한 행정 요구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재개발 사업은 늦어질수록 무산이나 조합 와해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과에서 고민해서 결정했겠지만 법 테두리 안에서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윤활유 같은 행정의 역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 사업에서 시간이 곧 돈이다. 행정 절차가 1년 지연될 때마다 발생하는 막대한 금융 비용과 물가 상승분, 그리고 조합 내부의 갈등 비용은 고스란히 주민들의 분담금으로 돌아간다”며 "명확한 법적 금지 조항이 없다면 주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인근 B-08구역이 이미 착공에 들어간 상황에서 B-07구역의 사업 지연은 신정4동 전체의 주거 환경 개선 시너지를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법률 자문 및 상급 기관 질의를 통한 신속한 유권해석, 불필요한 서류 절차 간소화, 조합과의 실무 협의체 가동 등을 통해 사업을 하루빨리 정상화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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