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 주거취약계층 부담완화 및 안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5 16: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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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 근거 마련
▲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의원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시민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도시공간계획국 심사에서 다뤄졌으며, 김광명·이승연·최도석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 증가와 중개보수 상승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의 부담 가중, 그리고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 확대 등으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산시 차원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실제로 공인중개사 실무교육 시간이 기존 28~32시간에서 6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교육기관의 확대 필요성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보면 ▲저소득층·청년·한부모가족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역간 교육 편차가 발생하고 있던 공인중개사의 실무·직무·연수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한편으로 교육 접근성까지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연수교육과 사고예방 교육을 통합실시할 경우 부산시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여, 기초지자체간 교육편차를 해소할 수 있게 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등록 중개행위 차단과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보다 명확히 조례에 관련 조항을 규정했다.

임말숙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거취약계층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더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교육체계를 개선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중개사들의 전문성을 높여 시민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무등록 중개행위 방지, 교육비 지원, 취약계층 보호 등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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