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입법 실무·공직자·시민사회 등 130여 명 참석,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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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문정복 국회의원은 6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주시민을 위한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 방안' 입법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고 민주시민교육을 헌법가치 중심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공동주최 의원인 이성윤·진성준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성기 법과사회이론학회장, 박균택 국회의원, 임채원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또한 관련 시민사회, 학회, 대한초등교사협회,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지방의원 당선자 등 130여 명이 함께해 헌법가치 교육 제도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회 좌장은 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가 맡았으며, 정상호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상우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홍헌영 문정복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이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전재경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 정준희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공공서비스위원장,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정상호 교수는 “민주시민교육 법안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발의됐지만, 입법 전략의 부재와 불리한 여론 지형, 교사·시민사회 내부의 소극적 대응,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제도화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제는 헌법 제1조와 헌법 전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공화주의의 의미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 합의를 다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장철준 교수는 미국 국립헌법센터와 독일 연방정치교육원 사례를 비교하며 “미국과 독일의 헌법교육은 처음부터 당연하게 주어진 제도가 아니라 내전, 전체주의, 헌정위기라는 극단적 경험 속에서 찾아낸 생존의 방식이었다”며 “우리 역시 헌법이 허용하는 가치의 경계 안에서 논쟁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회피가 아닌 직면을 시민교육의 방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정상우 교수는 헌정사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헌법교육은 인권과 민주주의가 어떤 역사적 경험과 시민의 실천 속에서 형성됐는지 이해하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며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등 헌정사의 경험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을 살아 있는 규범으로 이해하고, 미래의 헌정질서를 책임질 헌법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홍헌영 선임비서관은 '헌법가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의 기본 구상과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했다. 홍 선임비서관은 “12·3 헌정위기가 남긴 과제는 단순히 시민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공직자, 군·경찰, 공공기관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헌정질서의 책임 주체로 형성될 수 있도록 헌법가치 진흥을 국가적 과제로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 전재경 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협치는 행정기관이 마련한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수준을 넘어, 참여 주체들이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그 합의를 이행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헌법가치 진흥 역시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사회, 교육현장이 각자의 책임을 나누는 실질적 거버넌스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정 한국공법학회 회장은 헌법가치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 설계가 개방성과 숙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한 인류 보편의 제도적 요청”이라며 “다만 헌법가치 교육이 누군가가 정한 특정 가치를 주입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토론과 협상, 공감과 절제를 통해 헌법가치를 계속 발견하고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장은 헌법교육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상 쟁점을 짚었다. 김 팀장은 “헌법교육기관을 단일 기관이 독점하기보다는 표준 교재와 플랫폼을 마련하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로 설계하고, 교육 내용과 교육자에 대한 독립성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병철 대구YMCA 사무총장은 지역 시민사회와 생활세계 속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며,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삶과 연결된 공공성, 공동체, 참여, 연대, 돌봄, 환경, 주민자치의 경험이야말로 가장 건강한 시민성을 형성하는 토대”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가치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 법제화는 보수와 진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혁규 청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교육기본법과 교육과정은 민주시민 양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학교교육에서 민주주의와 헌법을 깊이 다루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라며 “학교 민주주의와 헌법교육이 문서상의 목표에 그치지 않도록 교육과정, 교원 양성, 수업자료, 학교문화 전반에서 실질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국운 교수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세대 간 헌법가치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제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이해하는 감각이 전혀 다른 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요 구성원이 되고 있다”며 “민주화 세대와 산업화 세대가 서로의 공과를 넘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다음 단계의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헌법과 헌정사가 우리 사회의 공통 서사로 자리 잡아야 하며, 이를 위한 헌법가치 교육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정복 의원은 “6월 민주항쟁 39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토론회는 민주주의가 저절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12·3 헌정위기 이후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을 법률가들만의 언어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시민 누구나 이해하고 토론하며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공적 가치로 되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회와 정부, 모든 헌법기관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특정 권력이나 이념이 헌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의 기초를 더욱 단단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향후 '헌법가치의 진흥과 교육에 관한 법률' 발의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와 중지를 모아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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