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정규헌 도의원 “웅동1지구 998억 지급, 정상적인 절차였나”

김태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2 18: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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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전 998억 지급·창원시 미인정 133억 원 개발공사 선부담 집중 질타
▲ 정규헌 의원(도정질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경상남도의회 정규헌 의원(국민의힘·창원9)은 2일 도정질문을 통해 16년째 표류하고 있는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확정투자비 지급 과정과 경남개발공사의 재정부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2월 금융대주단에 지급된 998억 원이 민간사업자와 최종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됐다며 “확정되지 않은 확정투자비를 공사채까지 발행해 지급한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창원시가 865억 원만 인정하면서 차액 133억 원을 경남개발공사가 우선 부담한 데 대해 “창원시가 인정하지 않은 금액을 왜 개발공사가 대신 부담하고 근저당까지 설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정투자비 산정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남도 특정감사에서 배임·횡령·사기 등 약 300억 원 상당의 부정행위가 지적된 만큼 해당 금액이 제대로 감액됐는지, 골프장 운영수익으로 산정되는 연간 약 120억 원, 8년간 총 960억 원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또 998억 원을 지급한 이후 민간사업자가 다시 약 1천억 원 규모의 확정투자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점을 거론하며 “998억 원을 지급하고도 다시 1천억 원대 소송을 당했다면 당시 무엇을 확정하고 지급한 것인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웅동1지구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지만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998억 원의 산정·지급 과정과 개발공사의 133억 원 선부담, 특정감사 지적사항과 골프장 운영수익의 감액 여부, 추가 소송까지 풀리지 않은 의문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웅동1지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추진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도정질문에서는 웅동1지구 문제와 함께 경남교육청의 교권보호체계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정규헌 의원은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270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교권침해 초기부터 종료까지 교원을 1대1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교권침해를 교원 개인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둘 것이 아니라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현장의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교권보호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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