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갑 의원,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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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갑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취약한 선로 등 철도시설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박용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레일 온도가 50℃ 이상으로 상승해 열차가 서행한 횟수는 2023년에만 1,416회에 달했다.
또한, 대전조차장역에서는 폭염으로 선로가 휘어지는 좌굴 현상으로 인하여 2018년 6월 화물열차 탈선 사고와 2022년 7월 SRT 탈선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2025년 4월에는 경의선에서 폭염으로 인한 선로 변형으로 탈선 사고가 발생했다.
환경부도 2021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철도레일 변형과 탈선 위험 증가 등 새로운 유형의 시설 피해와 재해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의 기후변화 대응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작년 8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철도 안전 관련 기후변화의 영향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교통혼잡 문제를 줄이기 위해 교통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시설물의 연면적 기준을 1,000㎡ 이상으로 제한한 결과, 2024년 6월 기준 전국 968개 드라이브스루 매장 중 862개소(92.1%)가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드라이브스루 매장을 이용하기 위해 도로에서 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작년 8월 상당한 교통량을 유발하는 드라이브스루 매장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면적과 무관하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지난 4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다가오는 폭염 기간 선로 좌굴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철도차량 탈선 사고는 물론, 드라이브스루 매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체증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편을 해소하는 민생 법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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