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9: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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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호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민・관 복지협력체계 구축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여수시의회 구민호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여수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구민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복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간 연계·협력과 민간 복지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수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에 따라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 사회복지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여수시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단체와 협의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협의회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책건의, 사회복지기관·단체 간 연계·협력·조정, 소외계층 발굴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했다.

구민호 의원은 “이번 조례는 새로운 조직이나 사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역사회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여수시와 사회복지협의회가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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