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이한국 의원, 생활자원회수센터 원안 재결정 과정 공개 촉구

홍춘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9: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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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시점·근거 공개와 투입 행정력·예산·시간 정산 요구
▲ 이한국 의원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주시의회 보건환경위원회 이한국 의원은 9일 열린 제105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재검토 이후 다시 현도면 원안으로 결정된 과정과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것을 청주시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주시의 오디세이, 그 활은 어디 있습니까?’를 주제로 한 발언에서 시장 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생활자원회수센터 전면 재검토 공약부터 인수위원회의 검토와 현도면 원안 재결정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짚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생활자원회수센터 입지 재검토를 위해 전문가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8차례의 회의와 20여 차례의 현장방문,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진행됐다. 이후 인수위원회는 총사업비 622억 원 규모의 휴암동 대안을 제시했지만, 주민 반발 등이 이어지면서 다시 현도면 원안으로 결정됐다.

이 의원은 “원안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결정이라면 존중하겠지만 옳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해서 재검토 과정까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 과정에 투입된 행정력과 예산, 시간은 물론 강서1동과 현도면 주민 사이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도 청주시가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에 △현도면 원안 재결정의 정확한 시점과 절차, 판단 근거 공개 △재검토 과정에 투입된 행정력·예산·시간의 정산 및 의회 보고 △현도면 주민과의 소통·협의 방안 마련 △강서1동과 현도면 사이의 갈등 해소대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시민은 시정의 실험 대상이 아니며 행정은 표류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은 선언이 아니라 책임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책을 변경하거나 재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시민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행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주시 선택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의결됐다.

개정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청주시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일해 예방접종은 임신 중 접종하지 못한 산모의 지원기간을 분만 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임신부와 배우자의 부모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의원의 역할은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에게 필요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행정의 과정은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정책은 시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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