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총 3000억 규모 ‘안심통장 4호’ 출시

차미솜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1 20: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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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최대 1천만 원 → 2천만 원 상향.. 우리, 신한 등 6개 은행 참여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서울시가 '안심통장 4'를 오는 3일 출시한다.

 

서울시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안심통장 4'를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6개 은행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총 3000억원 규모로 운영된다.

 

또한 소상공인의 한도상향 요구를 반영해 기존 최대 1천만 원이던 지원 한도를 최대 2천만 원으로 늘렸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기존 금액을 포함해 최대 2천만 원 범위에서 추가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개인사업자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4호부터는 자영업자의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원 구간을 3단계로 나누고 지원 한도를 각각 최대 1천만 원, 1500만 원, 2천만 원으로 세분화한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에 대한 지원도 한층 확대된다.

 

최대 한도가 2000만 원으로 늘어난 만큼, 안심통장 보증잔액이 남아있는 이용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총 한도 내에서 최대 1000만 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도 연 5.12% 수준으로, 시중은행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어렵고 저축은행 이용시 연 11~19%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던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크게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 업력 1년 이상 최근 3개월 매출 합계 200만 원 이상 또는 1년 신고매출액이 1000만원 이상 대표자 NICE 개인신용평점 600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대출은행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이며, 상환조건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1년 단위로 기한을 연장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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