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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김미애 원내대변인(왼쪽),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2.9.30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사무처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에서 "김 의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편파적인 진행으로 중립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 장관 해임건의안 상정에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김 의장이 상정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또 "지금까지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되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었다"며 "김 의장은 야당과 공모해 자신들의 불순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국회법을 무시하고, 교섭단체 간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전날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전에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고, 이어 오후 6시부터 속개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국회 권위를 실추시키고 의회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며 "지난 4월 다수당의 입법 독재를 여실히 보여줬던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아 절차적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서 헌정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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