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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근혁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
류근혁 복지부 2차관은 17일 청와대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영상답변에서 "더 많은 항암제를 비롯한 중증 고가 의약품이 급여화되길 바라시는 안타까움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원인은 이번 청원에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들의 치료 연속성 보장, 중증 암 환자에게 효과 있는 항암제의 조속한 급여화 등을 함께 요청했다.
신포괄수가제는 환자의 입원 기간에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비 등을 미리 정해진 대로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로, 현재 공공 및 민간 의료기관 98곳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류 차관은 "신포괄수가제를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다른 의료기관의 본인 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례로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가 꼽힌다. 키트루다는 폐암 치료에 쓰일 때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5%만 내면 되지만, 자궁경부암 치료에는 효과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본인부담금 100%를 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의료기관이 제도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자궁경부암 환자에 처방하는 키트루다에 '본인부담금 5%' 원칙을 적용했고, 의료비 경감 혜택을 보려는 환자들이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류 차관은 이 같은 현상을 두고 "현행 약제 급여기준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현재 잘못 적용되는 기준을 바로잡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게 기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즉 현재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항암제 등에 대해 5% 본인부담을 적용받아 치료하는 환자들은 내년에도 종전과 같은 본인부담 수준에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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