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김윤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9 19:15:12
  • -
  • +
  • 인쇄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 절차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9월 9일 1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문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시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장한 위원장은“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