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대금 15일 이내 지급하면 세액공제 2배 김승원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7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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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15일 이내 지급분 공제율 0.5%→1.0%…중소기업 자금 부담 완화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수원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수원시갑)은 27일,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거래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5일 이내에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용하는 소득세‧법인세 공제율을 현행 0.5%에서 1.0%로 두 배 높이는 내용이다. 세제 혜택을 강화해 상생결제 참여와 신속한 납품 대금 지급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이 협력사에 전자적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 대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협력사는 지급기일에 현금 수령을 보장받고, 필요한 경우 구매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낮은 비용으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상생결제 지급액은 제도 도입 첫해인 2015년 24조 6천억 원에서 2025년 189조 1천억 원으로 약 7.7배 증가했다. 납품 대금의 안전한 회수와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위한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현행 세액공제율로는 조기 지급을 충분히 유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법은 지급기한에 따라 15일 이내 0.5%, 16∼30일 0.3%, 31∼60일 0.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결제 이용기업 3천 개사를 조사한 결과, 27.1%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중기부도 공제율 상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장 신속한 15일 이내 지급분의 공제율을 1.0%로 상향했다. 신속 지급 기업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해 협력 중소기업의 납품 대금 회수를 앞당기고 운영자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고용과 투자, 지역경제와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현안이다. 이미 납품한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는 거래환경을 만드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다.

김승원 의원은 “중소기업에 가장 절실한 지원은 이미 납품한 대금을 빠르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상생결제 세액공제를 확대해 신속한 대금 지급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유동성과 경영안정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거래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입법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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