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SNS 국가유공자 초상·음성 조작 및 조롱·모욕 정보 제작·유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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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당 대변인)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전남 여수시을, 당 대변인)이 27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와 조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사건과 특정 기업의 5·18 비하 이벤트 논란 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혐오·조롱 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도 이른바 ‘일베금지법’이 발의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생성형 AI 및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으로 조작하고, 이들의 공헌과 숭고한 희생을 조롱·모욕하는 게시물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면서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입히는 사례도 속출되고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혐오·조롱 표현을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조계원 의원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공개 발언 등의 방법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영상·음성·이미지 등 정보를 제작·유포 또는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보훈부 장관이 위반자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명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해 법적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조계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온라인상에서 왜곡하고 조롱하는 행위는 유공자에 대한 모욕을 넘어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조계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AI 기술 발전에 편승해 확산되는 악의적 혐오와 조롱으로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이 온당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에는 김문수·김현·박지원·박홍배·안호영·양부남·이정문·임문영·정준호·최혁진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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