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식품사막화 방지법’ 본회의 통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7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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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식품접근성 문제, 후속 입법으로 제도화
▲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경기 광주시갑)은 지난해 국정감사 후속 입법으로 대표 발의한 ‘식품사막화 방지법’ 2건 가운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리적 요인 등으로 식료품을 구입하기 어려운 이른바 ‘식품사막(Food Desert)’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식품접근성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는 지역먹거리계획에 식품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농림어업총조사(2020)에 따르면 전국 3만7천563개 행정리 가운데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점포가 없는 지역은 2만7천609곳으로, 전체의 약 73.5%에 달한다. 이로 인해 고령자나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이 장을 보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하거나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소 의원은 “식품접근성 문제는 지역의 인구구조와 교통, 유통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추진되고, 식품사막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먹거리 환경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함께 발의한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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