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라면 여성긴급전화1366으로 언제든 상담하세요.
▲ 지원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등 폭력 피해자
▲ 지원내용 · 초기 상담, 긴급보호, 관련기관 연계 지원 등 - 위기개입 및 1차 상담 지원 - 관련 상담·의료·법률구조기관 또는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제공 등 - 현장 출동을 통한 현장상담서비스 지원 - 긴급피난처 운영을 통해 피해자 및 동반가족 임시보호 서비스(최대 7일)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