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해철 의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감소…“영세사업장에 더 두텁게 지원해야”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9-08 19: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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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2025년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사업장 2,400개소→1,613개소, 지원 인원 4,290명→3,192명으로 감소
▲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경기 안산시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사업의 지원실적이 감소세이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의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고령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 기준 고령자고용안정지원금 내역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정년연장 방안으로 도입 예상되는 계속고용제도 관련 주요 사업이다.

하지만, 2022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전체 지원 사업장은 3,028개소에서 2,271개소로 757개소(25.0%) 감소​했다. 지원 인원은 7,994명에서 7,698명으로 296명(3.7%) 감소했고, 지급액 역시 226억3천만원에서 204억9천만원으로 줄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격차가 뚜렷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2,400개소, 4,290명이 지원받았지만 2025년에는 1,613개소, 3,192명으로 각각 32.8%, 25.6% 감소​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같은 기간 지원 사업장이 628개소에서 658개소로 늘었고, 지원 인원도 3,704명에서 4,506명으로 21.6% 증가했다. 전체적인 사업 실적이 감소하는 가운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상반된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대비 제조업 비율은 2022년 50.3%(1,523개소)에서 2025년 58.1%(1,320개소)로 증가했지만, 보건사회서비스의 경우에는같은 기간 18.7%(565개소)에서 12.2%(277개소)로 감소했다.

올해 7월 사업체 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보건사회서비스업 종사자는 2,597천명으로 제조업 3,756천명 다음으로 많다는 점에서 고령 노동자의 계속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해철 의원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공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계속고용제도가 실질적인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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