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 대표 발의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0-06-04 09: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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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에너지 산업 구조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피해 국가가 보상해야"
▲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출처=강기윤 SNS]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강기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4일 '탈원전 피해보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 발의에는 강 의원 이외에 미래통합당 의원 9명이 발의자로 함께 했다.

이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건설 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상해 두산중공업 등 원전 관련 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을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강 의원 지역구인 경남 창원시 성산구에는 국내 대표적인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 본사와 공장뿐만 아니라 협력업체들이 많이 포진해 있다.

강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두산중공업과 협력업체들 경영이 매우 어렵다"며 "기존 에너지 산업 구조를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피해는 국가가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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