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교실은 숙소, 교비는 쌈짓돈” 재외한국학교 기상천외 회계 비리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9-19 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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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감사서 최근 3년간 28개 기관서 91건 적발…중징계·수사의뢰도
▲ 김문수 의원 장관 청문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에서 기상천외한 회계 비리와 관리 부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 세계 28개 기관에서 총 91건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학교에서는 ▲교비 부당 집행 ▲생활기록부 관리 부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구성 ▲집단따돌림 신고 처리 미흡 등 학생 안전과 직결된 문제까지 적발됐다. 교육원에서도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상품권·현금 관리 소홀 등 회계 비리가 다수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사례는 2022년 사우디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와 2024년 파라과이한국학교다.

젯다한국학교 전임 교장은 2천300만 원 상당의 주택을 임차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는 공사업자 차명계좌를 거쳐 돈을 되돌려받는 수법이었다. 임기 말에는 교실과 도서관을 숙소로 사용하며 청소용역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게 하는 등 사적 행위도 확인됐다. 또 퇴직자 지급을 위해 적립된 3천100만 원의 퇴직적립금을 무단 인출해 유치원 공사비로 전용했으나, 공사는 부실해 학생들이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로 방치됐다. 교육부는 중징계와 회수 조치에 더해 수사의뢰까지 결정했다.

파라과이한국학교에서는 2020~2021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의서와 증빙자료 대부분이 사라졌다. 출장여비는 증빙 없이 초과 지급됐고, 출장명령조차 없는 출장에도 비용이 지급됐다. 이미 매각한 통학버스의 보험료를 학교 돈으로 대신 납부하거나, 학교 명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로 돈을 인출한 사례도 있었다. 학부모가 낸 통학차량비·방과후활동비 잔액 200여만 원은 돌려주지 않고 교비회계로 전용됐다. 교육부는 중징계 2건과 시정·회수 조치를 내렸다.

김문수 의원은 “해외 한국학교와 교육원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며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며 “이 같은 파행 운영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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