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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재판부는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이자 이승련(56·사법연수원 20기)·엄상필(53·23기)·심담(52·24기) 3명의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고법 부장은 법조 경력 23년 이상의 판사만 임명되는 직급으로, 경력이 높으면서도 법리에 밝은 일부 법관들만 보임돼 '법관의 꽃'으로도 불렸다.
고법 부장 인사는 2018년부터 신규 보임이 사라지고 올해부터 폐지됐으나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제도가 폐지되기 전인 2013∼2017년 고법 부장으로 보임됐다.
특히 형사1부는 서울고법에 있는 10여곳의 형사재판부 중 유일하게 고법 부장으로만 구성된 재판부로, 소속 법관들의 경력이 각자 26∼30년에 달해 가장 높다. 다른 형사부는 지법 부장판사 수준의 경력을 가진 고법 판사가 2명 이상을 차지한다.
대등 재판부의 취지에 맞게 형사1부는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아 심리하고 있다. 재판장이 공판을 진행하고 주심이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며, 비주심을 비롯한 3명의 판사가 합의해서 결론을 도출한다.
정 교수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은 엄 부장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부패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1부 재판장 등을 역임했다.
엄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도 형사재판 경험이 많고 법리에 밝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그는 정 교수의 재판에서 변호인에게 "조국 전 장관의 청문회 당시 해명과 변론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지적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였다.
주심인 심 부장판사 역시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30부 재판장을 거쳐 법리에 밝고 풍부한 경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이었던 2016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1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비주심인 이 부장판사는 세 명의 법관 중 가장 경력이 높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인사총괄심의관, 사법정책담당관을 거쳤으며 서울중앙지법 민사 1수석부장을 지내는 등 사법행정과 재판 경험을 두루 갖췄다.
이 부장판사는 2015∼2017년 대등재판부가 아니었던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을 맡아 굵직한 형사 항소심 판결을 선고했다.
'STX 뇌물수수' 사건으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철도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이 이 부장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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