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의원,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 5년 새 176% 증가…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은 오히려 감소

홍종수 기자 / 기사승인 : 2026-08-26 1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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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철 의원,“모성보호육아지원은 국가 책임. 사업 확대에 맞춰 일반회계 전입금도 확대해야”
▲ 박해철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국회의원이 ‘2025회계연도 고용노동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이 2020년 약 1조 5,614억원에서 2025년 약 4조 3,092억원으로 5년 만에 2조 7,478억원(176%)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통해 노동자의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육아휴직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커지면서 관련 사업 규모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를 자세히 살펴보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2020년 약 1조 5,614억원 ▲2021년 약 1조 6,850억원 ▲2022년 약 2조 772억원 ▲2023년 약 2조 2,615억원 ▲2024년 약 2조 5,73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5년 약 4조 3,092억원으로 폭증했다.

사업별로는 육아휴직 급여의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2020년 약 1조 2,121억원에서 ▲2025년 약 3조 6,291억원으로 2조 4,170억원 가량(199.4%) 증가했다. 지급 인원 역시 같은 기간 11만 2,038명에서 18만 4,329명으로 7만 2,291명(64.5%)이 증가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또한 ▲2020년 약 550억원에서 ▲2025년 약 2,282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지급 인원은 같은 기간 1만 4,698명에서 3만 9,400명으로 2만 4,702명(168.1%)이 증가했다.

문제는 사업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동안 일반회계 전입금이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2025년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 지출액은 약 4조 3,092억원인 반면 일반회계 전입금은 5,500억원으로, 지출액 대비 전입금 비율은 12.8%에 그쳤다. 이는 ▲2022년 14.4% ▲2023년 13.3% ▲2024년 15.5%에서 다시 하락한 수치다.

특히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고용보험법'제5조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 의무지출 성격의 사업이다. 그러나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 적립배율은 2025년 0.1배까지 하락해 법정 적립배율인 1.5배 이상 2배 미만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10년간 법정 적립배율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해철 의원은 “모성보호육아지원은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다.”라고 하면서,“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의 확대에 맞춰 일반회계 전입금을 충분히 확대하고,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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