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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환자단체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법안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 개최 소식이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자단체는 최근 인천과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및 서울 관절병원에서 발생한 무자격자의 대리 의료행위를 언급하며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입법화 필요성을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국민 약 90%가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최근에는 수술실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일부 민간 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고 전했다.
환자단체는 "국민의힘 등 야당에서 법안소위를 계속 미룬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는 "국회 의석 과반을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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