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무관한 시신 부검 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1-08-19 14: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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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광주 학동 붕괴 참사 당시 논란된 부검 절차 개선

▲ 민주당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범죄와 무관한 사망이라는 사실이 명백할 경우 시신을 부검하려면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선 유족의 동의가 없더라도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면 부검을 집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철거 중이던 건물이 버스를 덮친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유족들은 "누가 봐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있는 시신을 부검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부검에 반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부검을 거치지 않으면 사망 원인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법적·제도적 한계가 드러나자 유족들은 "명백한 사고사의 경우 부검을 거치지 않더라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억울한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부검은 꼭 필요하지만, 사고사 등 범죄와 무관함이 명백한 고인의 부검에 대해 법리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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