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의 확대·재생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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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출처=정필모 의원실] |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가짜뉴스 확산 및 유통 방지 등을 위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방지 3법’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허위조작정보와 전쟁을 선포했고 국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가 범람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을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지적한 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조작정보 유포차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피해예방사업과 미디어이용자 보호에 나설 수 있게 하는 것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정 의원이 발의한 ‘허위조작정보 방지 3법’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차단, 피해예방사업과 이용자 보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히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 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선설하는 것이다.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를 거짓정보에 의한 사실 검증 없이 언론보도 형태로 뉴스 소비자를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정의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활동목적에 미디어를 통한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피해예방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보화를 추진할 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방지’를 통해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허위조작정보에는 사실 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핵심 기능이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으로는 허위조작정보 확산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며 허위조작정보의 확대·재생산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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