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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1.11.29 [국회사진기자단]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오영훈(제주시을)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충남 아산갑) 의원이 제출한 4·3특별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배·보상 의미로 명시된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에 관한 용어를 '보상금'으로 정의하고 사망자·행방불명자에 대해 적극적 손해(위자료) 등에 대한 완전한 보상을 위해 1인당 9천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이다.
박재호 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은 "대안의 주요 내용은 희생자에게 균등 지급하되 사망자·행방불명 희생자는 9천만원, (후유 장애인은) 장애 정도 및 노동력 상실률을 고려해 9천만원 이내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청구권자 범위 및 보상금 신청, 심의, 결정, 지급 절차 등에 대해 규정했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배상은 위법행위만, 보상은 위법행위 포함해 적법행위까지 포함한다"며 "통상 과거사에서 정부 책임에 대해 금전적 지급할 때는 보상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희생자의 사망·행불 이후 신고된 혼인 관계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한 혼인신고 등의 특례도 신설됐다.
또 현행 민법을 적용해 상속자를 구분하는 가족관계 특례조항,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한 경우 그 직계비속이 보상청구권을 갖는 상속범위 확대 등이 추가됐다.
4·3특별법 개정안은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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