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김윤영 기자 / 기사승인 : 2026-07-19 15: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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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실태조사·성과평가, 중앙-시·도 위원회 등 구체화
▲ 보건복지부

[코리아 이슈저널=김윤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제정안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거점의료기관·전문센터 지정 요건, 실태조사·성과평가 체계, 중앙 및 시·도 위원회 구성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필수의료법'은 필수의료를 지역완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전 국민에게 필수의료를 보장하기 위해 2026년 3월 10일 제정·공포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2027년 3월 11일 시행이 예정된 '지역필수의료법'의 위임사항 및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그간 지역 간담회(권역별, 총 5회), 시·도 및 관계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 제정안 '

첫째,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종합계획(법 제5조)을 수립하는 경우 성과평가의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매년 시ㆍ도 필수의료시행계획(법 제6조)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그 지침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령안 제2조 및 제3조)

둘째,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법 제15조)는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차관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지사 협의체가 추천하는 시·도의 부시장ㆍ부지사 등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안 제4조)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원센터(법 제16조)의 운영을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3년) 동안의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시행령안 제9조)

넷째, 시ㆍ도 필수의료위원회(법 제17조)는 시ㆍ도지사와 해당 시ㆍ도의 진료권 전반을 대표할 수 있는 책임의료기관의 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위원은 필수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시행령안 제10조)

' 지역필수의료법 시행규칙 제정안 '

첫째, 필수의료종합계획에는 필수의료 성과평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지역 간 협력 및 정보ㆍ통계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고, 필수의료 실태조사(법 제8조)에는 필수의료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필수의료의 질 및 적정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시행규칙안 제2조 및 제3조)

둘째,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통보한 지침에 따라 매년 필수의료 성과평가(법 제9조)를 실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의 성과평가 결과와 보건복지부 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시행규칙안 제4조)

셋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진료권 내 복수의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법 제10조)를 구축할 수 있으며, 책임의료기관은 진료협력체계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참여의료기관의 현황 점검 및 지원, 필수의료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진료협력체계 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시행규칙안 제5조)

넷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법 제11조)의 지정은 종합병원 중 24시간 진료체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 내)와 필수의료 환자 이송ㆍ전원 및 협진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며, 시ㆍ도지사는 일정 기한 내 요건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예산 및 행정ㆍ기술적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시행규칙안 제6조 및 제7조)

다섯째,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별 필수의료 수요 및 공급 현황, 필수의료 환자의 보건의료기관 접근성, 필수의료 자체충족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수의료취약지(법 제20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한다. (시행규칙안 제11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31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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