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유해매체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 시 앱 설치 의무화 필요”

최제구 기자 / 기사승인 : 2020-09-29 1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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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10명 중 6명, 스마트폰‘유해매체 차단 앱’ 없어
KT·LGU+ 청소년 이용자 10명 중 8명 유해매체 노출에 취약
▲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출처=정필모 의원실]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청소년 불법유해정보차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율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이통사는 청소년 가입자에 유해정보 차단 수단을 의무 제공해야 하며, 차단수단이 삭제되거나 15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매월 법정대리인(부모)에 통지해야 한다.

이에 통신사별로 T청소년유해차단(SKT), KT자녀폰안심프리(KT), 자녀폰지킴이(LGU+) 등의 무료 앱을 제공하고 있다.

정필모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3사는 유해매체물 차단 부가서비스 가입률은 98.9%에 달한다고 밝혔으나, 480만 명 청소년 가입자 중 실제 유해정보 차단을 이뤄지도록 하는 '차단 앱' 설치율은 18만 명에 불과했다.

통신사별 설치율은 살펴보면, SK텔레콤 54.8%, KT 24.7%, LG유플러스 17.7%이다. SKT 이용자는 2명 중의 1명, KT·LGU+는 10명 중에서 8명 가까이가 유해 매체물에 노출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와 대리점의 차단 수단 제공 현황, 청소년과 가입계약 체결 시 차단 수단 고지 및 설치 확인 여부, 청소년 보호 관련 내부 교육 현황 등에 대해 점검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정필모 의원은 "방통위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차단 앱' 설치율을 보면 이통사의 안내와 정부의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 이통사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 앱 설치현황 (‘18.9~’20.8)[출처=정필모 의원실]

정 의원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노출을 줄일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유해매체물 차단 부가서비스를 가입할 때 차단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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