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중소기업체 대표들은 관련법이 방대해 준수하기 어렵고, 전문인력 확보 및 안전시설을 갖추기 위한 비용이 과도한 만큼 영세한 중소기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내면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체는 해당 법 적용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이민근 안산시장은 “올해 초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 데 이어 지난 10월 관내 24개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산재예방TF팀을 구성, 중대재해제로 선포식을 진행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관내 중소기업체들의 현장의 의견을 지속 수렴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현장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앞으로 중소기업체가 불편함 없이 산업경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