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시행 앞두고 지원체계 사전 구축…지원센터 설치·전수조사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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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의왕시의회 김태흥 의원은 오는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비해 시민들이 법 시행에 따른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시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시행일로부터 18개월간 효력을 가진다.
적용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 주거용인 경우에 해당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660㎡ 이하 다가구주택이 포함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주요 사항은 ▲연면적 165㎡ 초과 330㎡ 이하인 단독주택의 적용 여부 ▲‘특정건축물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관련 지원체계 마련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완화 또는 면제 기준 등이다.
김태흥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위반 사항을 단순히 양성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건축물의 안전성과 성능을 확인해 관련 서류와 공부를 투명하고 명확하게 관리함으로써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 차원의 실태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며 “법이 시행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의왕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특히 법 시행 이후 시민들의 문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특정건축물 지원센터 구축이 시급하다”라며, “조례 제정을 통해 법 시행과 동시에 시민들이 관련 절차와 지원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태흥 의원은 “본 조례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제정 과정에서 집행부와 협력하는 한편 시민, 관련 기관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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