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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김기환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6년 2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6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2026년 행정시 업무보고 자리에서 차고지증명제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변화된 환경에 맞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도민 체감형 주차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김기환 의원은 “지난해 조례 개정으로 1,600cc 미만 차량과 전기차가 제외되면서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량이 전체의 약 26%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며,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관리 대상이 특정 범위로 축소된 현 상황에서 당초 목적했던 주차난 완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면밀한 살핌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증명제 대상 차량 규모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다”며, “현재의 제도가 정책적 효과 없이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기환 의원은 차고지 증명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인건비, 시스템 관리비, 현장 확인 차량 운영비 등 고정적인 행정 예산과 관련하여서도“대상 차량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이를 관리하기 위한 고정 비용은 계속 투입되고 있다”며, “소중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비용이 실제 교통혼잡 완화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정책적 효용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제도 유지에 들어가는 예산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이나 ‘주차공유 사업’ 등 도민들이 직접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예산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도민 불편은 덜고 주차 환경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현장의 실무 공직자들이 제도의 한계와 개선점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현실에 발맞춘 유연한 정책 수정과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도민들이 주차 문제 해결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행정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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