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후 예결위서 후속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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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질의하는 박용갑 의원 [사진제공=박용갑 의원실]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청이 관계부처와 정부 예산 지원을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용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결산심사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어린이보호구역 탄력운영 확대와 정부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월 20일 어린이 체류 시간을 고려해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어 4월 1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필요성을 제기했고, 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도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시간대별 탄력운영 검토를 주문했다. 이후 경찰청은 8월 28일 시간제 속도제한 확대 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문제는 예산이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 1만5,856곳 가운데 지난 4월 기준 시간제 운영지역은 84곳(0.5%)에 불과하다. 경찰청의 새 기준을 적용하면 약 6천 곳이 시간제 운영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운영을 위해서는 △보행공간과 차량주행공간 분리, △방호울타리, △횡단보도·신호기, △무인과속단속장비 등 안전시설을 갖추고 최근 3년간 어린이 보행사고가 2건 미만으로 발생해야 운영이 가능하다.
박 의원은 이날 “지방정부에 돈이 없어 확대하지 못했다고 해놓고 다시 지방정부에 비용을 부담시키면 어떻게 확대하겠느냐”며 “경찰청이 제도 확대를 발표한 만큼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너무 열악하다면 다른 관계부처와의 예산 협의도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요청에도 “경찰청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제도 확대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찰청 조사에서 국민 76.4%가 시간제 속도제한에 찬성했으며, 2023년 시범운영에서는 제한속도 준수율이 43.5%에서 92.8%로 높아졌다. 박 의원은 안전기준을 충족한 지역부터 확대 속도를 높일 것을 요구했고, 유 직무대행도 이에 동의했다.
박용갑 의원은 “정책은 발표보다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이 다닐 때는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없는 시간에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과 예산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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