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 위반 등 소비자에 직접 피해 입히는 불량 변호사들, 법무부 전담 조사팀 구성하여 신속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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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최근 변호사 간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부당한 기대를 유발하거나 공무원과의 연고관계를 선전하는 등 국민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하고 사법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에 따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규정 위반 징계사건 역시 2021년 1건(전체 10건)에서 2025년 88건(전체 124건)으로 급증했고, 현재 법무부에 계류된 사건 114건 중 절반을 넘는 79건이 광고규정 위반 사건에 해당한다.
법무부는 최근 추가 조사 등을 통해 ‘전관 변호사의 이력 표시 광고’의 실질이 단순 프로필 표시를 넘어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암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결정하는 등 과거의 선례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높아진 공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법조윤리의 기준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법률소비자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성실의무를 위반한 변호사에 대한 조사와 징계 역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대 위반 행위자 우선 처리’ 원칙을 세우고 국민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신속히 결정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변호사협회로부터 인계받은 기록만으로 그 당부를 판단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최근 사건을 조사·검토하는 전담팀을 구성했고, 기초 사실관계의 확인부터 의뢰인의 피해회복에 이르기까지, 전화조사·추가자료 확보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건을 검토하여 위반 행위의 실질에 맞는 징계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의뢰인에게 중대한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힌 변호사들에 대하여는 위반 횟수, 피해 규모, 의뢰인들의 징계 의사 등을 고려, 더욱 엄격한 양정 판단으로 정직, 제명 등의 중징계 처분을 유지함으로써 변호사 업무수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치밀한 증거조사와 법리 검토, 실질에 맞는 양정 판단의 노력에 더하여, 징계혐의자인 변호사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법무부는 수회에 걸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고, 다수의 서면을 제출하는 등 충실한 소송수행을 통해 패소 0건이라는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매년 약 3회 개최되어 오던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올해 6회까지 확대 실시하고 심의 방식을 효율화하여 회차당 처리 건수도 더욱 늘려나갈 예정으로, 심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법률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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