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외국인 대상 체납 세금 정보 홍보물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8만3천명, 체납 건수는 13만4천건, 체납액은 163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총 160개국이다.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대만, 우즈베키스탄, 일본 순으로 많았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를 특별정리한 결과 체납액 총 16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국내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체납 외국인의 등록대장 체류지 등을 추적 조사해 납부 독려, 출국 정지, 명단 공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부동산·차·예금·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병행해 16억원 규모의 체납 세금 3만2천425건을 징수했다.
이번에 징수한 체납 세금 건수는 개인분 주민세가 2만5천6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징수금액은 재산세가 총 5억6천800만원으로 최다였다.
국적을 변경한 외국인 체납자를 출국정지시키는 방법으로 30년 묵은 체납액 4천만원 전액을 징수한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이 체류 관련 허가를 받으려면 체납된 지방세를 모두 내야 한다. 체류 관련 허가로는 체류자격 연장 허가, 외국인등록, 체류자격 변경 허가, 국내 거소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에 관한 허가나 신고,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체류자격 부여 등이 있다.
시는 외국인 체납 예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포스터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4천868명(작년 12월 말 기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수시로 요청하고, 신용불량등록과 재산압류, 체류지 추적조사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외국인 맞춤 납부 안내로 외국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납세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외국인 체납자가 발생하면 내국인과는 다른 특화된 징수 활동을 펼쳐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