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공사장 건설기계 관리 강화…사전허가제 도입

김진성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9 1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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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콘크리트 펌프카 안전관리 방안 시행

▲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서울 송파구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에서 주로 쓰이는 이동식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 안전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이동식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공사의 자체 검토와 확인을 거치면 감리나 공공기관의 별도 점검 없이 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송파구 내 소형 건축공사에 사용하려면 사전작업허가를 거쳐야 한다.

 

구는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에 이동식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의 작업 내용을 넣는 것을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사전작업허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작업 전 감리의 기계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하고 구청의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운전 자격 적정 여부, 안전장치와 신호수 배치 상태 등을 살필 계획이다.

 

관내 민간건축공사장에 두 기계가 최초 반입될 경우 바로 공유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건축공사장의 건설기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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