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그간 이동식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는 시공사의 자체 검토와 확인을 거치면 감리나 공공기관의 별도 점검 없이 사용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송파구 내 소형 건축공사에 사용하려면 사전작업허가를 거쳐야 한다.
구는 시공사가 안전관리계획서에 이동식 크레인과 콘크리트 펌프카의 작업 내용을 넣는 것을 건축허가 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사전작업허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작업 전 감리의 기계 점검과 확인을 의무화하고 구청의 불시 현장 점검을 통해 운전 자격 적정 여부, 안전장치와 신호수 배치 상태 등을 살필 계획이다.
관내 민간건축공사장에 두 기계가 최초 반입될 경우 바로 공유되는 시스템도 마련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형 건축공사장의 건설기계를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해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으로 보호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