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울대, 조국 봐주기" 野 "김건희 허위경력 매우 부적절"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2-10-20 15: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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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논문' 증인공방…"휠체어 타고라도 출석해야" "합의사항 아냐"

교육위 국감서 격돌…민주, 압수수색 항의차 당사 집결에 국감 정회

▲ 13일 오전 세종시교육청에서 국회 교육위원회의 충남대, 충남대병원, 충북대, 충북대 병원 등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2.10.13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19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징계와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을 문제 삼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조 전 장관 일가의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배신감, 박탈감을 느꼈는지 알고 있지 않나"라며 "서울대만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서울대가 조국 전 장관 일가를 봐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가 제때 징계했다면 조 전 장관이 강의도 하지 않고 수천만 원을 챙겨 받는 부조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 딸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조민 씨의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로 확인됐고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 만큼 서울대 환경대학원도 당연히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욱 의원은 "서울대의 명예를 떨어지게 한 조 전 장관을, 2년 가까이 월급을 줘가며 마치 학교가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서울대가 '조국수호대'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가 앞서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의결을 보류한 것을 두둔하며 방어했다.

 

안민석 의원은 "1심 판결 후에 징계 여부를 논하는 게 법률 취지에 부합한다"라며 "직위해제 된 조 전 장관이 월급 일부를 받은 것도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검찰에서 통보한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사법부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결정했다.

 

김 여사의 허위경력 의혹, '회원 유지'가 영어로 'member Yuji'로 표기된 김 여사 논문에 지도교수로 참여한 전승규 국민대 교수가 불출석을 시사한 것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전 교수가 척추협착으로 입원했다고 하는데, 국감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직전에 입원한 것"이라며 "휠체어를 타고라도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은 전 교수에 대해 "이 증인은 여야가 합의한 증인이 아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기정사실화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전 교수와 함께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국감 증인으로 채택된 임홍재 국민대 총장과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홍석화 에이치컬쳐테크놀러지 대표는 21일 교육부 종합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교육부를 향해 "신문규 대학학술정책관이 '국민대에서 자료를 주지 말라고 해 못 주겠다'고 발언했다는 논란이 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EMBA)를 취득한 김 여사가 자신의 경력을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한 것을 두고 "MBA와 EMBA 과정은 매우 큰 차이가 있다.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국감은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항의하기 위해 당사로 집결하면서 오후 5시 10분께 일시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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