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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이는 서초구 전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징수액 15억9천만원(2천958건)의 약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서초구가 개발한 이 시스템은 단속차량의 CCTV를 활용, 주·정차 차량뿐 아니라 주행 중인 체납 차량까지 실시간으로 단속해 차량 소유자의 휴대전화로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는 메시지를 발송한다.
전자예고문을 받은 대상자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울시 세금납부앱(STAX)이나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체납세를 낼 수 있다.
전성수 구청장은 "앞으로도 효율적인 체납세금 징수 방안과 구민들의 편의를 높일 정책을 발굴해 공정하고 편리한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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