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교도소서 나온 이상직의원…취재진 질문에 말없이 현장떠나

최성일 기자 / 기사승인 : 2021-10-28 16: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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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 차림에 야윈 듯한 얼굴…이 의원 측 "법정서 입장 밝힐 것"
법원, 28일 오전 전주 주거지에 거주 등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

▲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28일 석방돼 전주교도소를 나오고 있다. 2021.10.28 [연합뉴스 제공]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던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의원이 구속수감된지 184일만인 28일 전주교도소 밖으로 나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주교도소 정문 옆 쪽문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말쑥한 정장 차림의 이 의원은 이발까지 마친 깔끔한 모습이었다.

 

200일에 가까운 수형 생활 탓인지 야윈 듯한 얼굴이었다.

 

그러나 이 의원은 교도소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석방 소감을 말해달라",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는 등의 질문이 쉼 없이 이어졌으나 끝내 입을 닫았고 교도소 바로 앞에 대기하던 SUV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곧장 떠났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오랜 수형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다"며 "몸을 추스른 뒤 법정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전주지법은 이날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

 

이 의원의 재판을 맡은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석 허가 결정문에 따르면 보석 조건은 ▲ 전주 주거지에 거주할 것 ▲ 주거지 변경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소환 요구 시 반드시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출석 불가 시 법원에 신고 ▲ 도망·증거인멸 행위 금지 ▲ 3일 이상 여행·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등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석이 취소되며 이 의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오는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통상 법원은 구속 기한 만료일이 임박하면 피고인에 대한 보석 허가를 결정한다.

 

추후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은 11월 3일과 10일에 2번 더 열리며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2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 의원은 2015∼2018년 수백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스타홀딩스 등 계열사에 저가 매도하는 수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은 약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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