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졸업 후 입학 전 돌봄공백에도 가족돌봄휴가 사용… 육아휴직 경력 인정 확대·노조 회계감사 공가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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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9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중인 이병도 운영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병도, 더불어민주당·은평2)는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병도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실제 근무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육아·돌봄 및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복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어린이집 졸업 후 상급학교 입학 전까지 발생하는 돌봄공백을 가족돌봄휴가 사유로 새롭게 인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자녀 또는 손자녀가 어린이집 등을 졸업한 이후 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별도의 가족돌봄휴가 사유가 없어, 실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학적 공백기를 실질적인 돌봄공백으로 인정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개선하고, 노동조합 회계감사원으로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 2회 범위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병도 운영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어린이집을 졸업한 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 어려움을 겪는 직원들의 현실적인 돌봄공백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육아휴직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회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인 만큼,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함께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역시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작은 불편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살피면서 소속 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적시에 반영하면서 서울특별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무 여건을 현실화 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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