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보호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의료급여대상자로,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준다.
전월세 거래금액이 5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면 최대 30만원, 5천만원 이하면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입신고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02-3153-9505)로 문의하면 된다.
마포구는 2019년부터 무료중개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까지 102가구에 2천여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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