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이후에도 매뉴얼 준수 점검 안 돼… 서울시,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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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은림 의원(국민의힘, 도봉4, 왼쪽)이 물순환안전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은림 의원(도봉4, 국민의힘)은 11월 10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물순환안전국을 상대로 지난 8월 강서구 염창동에서 발생한 하수관로 작업 중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사고는 강수확률 60% 예보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강행되어 40대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 의원은 이미 제332회 임시회 당시에도 “서울시의 매뉴얼 미이행과 관리 부실”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가 2016년에 제정한 ‘돌발강우 시 하수관로 내부 안전작업 매뉴얼’에는 강수확률 50% 이상 시 즉시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현장은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예측 가능한 사고였다. 매뉴얼만 제대로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발주했다고 해서 감독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서울시의 사후대응 미흡과 관리체계의 실효성 부족을 집중 추궁했다. 물순환안전국은 사고 이후 “감리위원 교체와 공사장 안전점검, 안전조끼 보급 등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이 의원은 “25개 자치구 전반에 대한 매뉴얼 준수 실태 전수조사와 교육 강화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자치구 발주라 하더라도 매뉴얼 이행계획 제출과 현장점검 의무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상정보와 연동된 디지털 작업중단 알림 시스템을 구축해 돌발강우 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이번 사고는 기본이 무너져 발생한 인재”라며, “서울시는 사고 책임을 자치구나 시공사에 떠넘기지 말고, 현장 안전관리와 매뉴얼 이행 점검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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