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여객선 휴대·반입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한다

최용달 기자 / 기사승인 : 2026-08-31 13: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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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
▲ 여객선 리튬배터리 반입 안내문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로 인한 화재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상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의 특성상 리튬배터리 열폭주에 의한 화재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하지만 보조배터리와 대용량배터리(파워뱅크),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리튬배터리에 대한 여객선 반입 국내외 기준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국제여객선과 연안여객선의 운항여건을 반영한 세부 배터리 반입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반입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은 160Wh 초과 대용량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전에 선장의 허가를 받고 반입하여 소화시설을 갖춘 별도의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

160Wh 이하 소형배터리는 별도의 안전지침을 준수하여 여객선에 반입할 수 있으며,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내 전원을 통한 배터리 자체충전은 금지된다.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용 장비의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하다.

해양수산부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시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현장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9월부터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해운조합, 여객선사 등과 협력하여 선내 안내영상 방영과 터미널 내 안내문 고지, 문자알림 등을 통해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여객선 내 리튬배터리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반입통제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관리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객 여러분도일부 불편이 있더라도 안전한 해상교통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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