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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9일 성명을 내 "집회의 자유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집회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23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집시법 11조는 대통령 관저, 국회의사당, 법원, 헌법재판소,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등 건물로부터 100m 안에서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없도록 하는데, 이 조항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기로 했다.
민변은 "국민이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해 감시와 비판 대상으로 삼아야 민주주의 원칙이 더욱 견고하게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직 대통령의 경우 사인(私人)과 달리 취급하며 그 사저를 집회의 절대적 금지 장소로 설정하면서까지 보호해줘야 할 어떠한 헌법적·법률적 필요성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법률안 입법에 합의한 것이 각각 현직과 전직 대통령 개인을 불필요하게 과잉보호하려는 데 뜻을 모은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민주성이 현저하게 후퇴하는 징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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